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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험이력 vs 성능점검기록부, 다를 때

보험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다를 때는 법적 보증이 붙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보고, 원인 해명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성능점검자는 보증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기록부의 ‘양호’ 표기가 점검오류로 판명되면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수원 중고차돋보기는 상담에서 기록부와 보험 이력을 함께 대조하고, 불일치 시 재점검과 서면 확인을 요구합니다.

허위매물 피하기·법은 온라인·오프라인 거래 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고지 의무, 점검 보증, 광고 규칙을 근거로 실매물과 상태를 검증하도록 돕는 기준입니다.

이런 신호라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일이 발급일 기준 120일을 넘어 효력이 없는 경우
  • 점검자·고지자 서명이 누락된 기록부, 또는 사진이 부실한 기록
  • 기록부 차 그림의 X·W 표기, ‘양호’ 표기와 설명이 어긋나거나 보험이력의 사고 처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침수 표시·엔진·변속기 항목이 ‘양호’인데 자동차365·카히스토리 침수 조회 결과와 충돌하는 경우(자비 수리는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압류·저당 고지 없이 계약을 서두르거나 수수료 총액이 불투명한 경우
  • 인터넷 광고에 등록번호·압류·저당·성능·상태점검기록부·제시신고번호·상호·주소·전화·매매종사원 정보가 누락된 경우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사진 포함), 압류·저당 여부, 수수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 점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자는 점검자이며 매수인이 아닙니다. 법에는 매수인이 보험료를 낸다는 조항이 없고, 국토교통부는 보험료 전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보증기간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입니다. 보증 대상은 기록부에 ‘양호’로 적힌 부분과 교환 여부 표시가 점검오류로 판명된 경우입니다. 서명이 빠진 기록부는 보증이 어렵습니다. 현재 성능보험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며, 문제는 보증기간 안에 접수해야 하고 보통 점검장이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한 뒤 보험사가 정한 정비업소에서 점검·수리합니다.
  • 거짓 점검이나 침수 사실·점검 내용·압류·저당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행거리 조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인터넷 광고에는 차값과 수수료를 모두 더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아직 법 개정 전).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구매 7일 내 중대 하자 시 계약 해제 허용도 개편 추진 중입니다(아직 법 개정 전).
  • 분쟁·상담 창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보험금 분쟁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성능점검장 처분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순서

  • 등록원부에서 압류·저당 확인: 개인 거래라면 자동차365로 열람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매업자와 거래라면 계약 전에 서면 고지를 받아 두세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대조: 점검일, 사진, 점검자·고지자 서명, ‘양호’ 표기, 교환(X)·판금·용접(W) 표기, 누유·미세누유·정비요 구분을 확인하세요. 보증은 점검오류 보상에 한정됩니다.
  • 침수 이력 조회: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매매용 신고 차량만)와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사고 조회(보험 처리 건만)를 모두 확인하세요. 자비 수리는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콜·무상수리 조회: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차대번호로 리콜 대상과 조치 여부, 무상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 여부는 분기별 보고라 최신 분기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정비이력: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는 유료이며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정비이력은 횟수만 보입니다. 기록과 현차 상태가 어긋나면 재점검을 요구하세요.
  • 시운전과 육안 점검은 기록부 해석을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소음·진동·변속 충격 등 체감 증상이 기록과 다르면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보증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받아 둘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점검 사진 일체, 점검자·고지자 서명
  • 압류·저당 여부 서면 고지, 수수료 내역서
  • 온라인 광고 화면 캡처(등록번호·주요 제원·압류·저당·성능·상태점검기록부·제시신고번호·상호·주소·전화·매매종사원 사원증번호·이름 포함)
  • 성능보험 보증 안내서(보증기간, 접수처, 자기부담금, 보험사가 정한 정비업소 절차)
  • 이전등록 대행 여부와 책임 범위 확인(매매업자가 팔았다면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 이전등록 기한은 법정 기한 준수)

자주 묻는 질문

보험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보증이 붙는 문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점검과 서면 해명을 요청하세요. ‘양호’ 표기가 점검오류로 확인되면 성능보험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능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성능·상태점검자는 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의무자는 점검자입니다. 법에는 매수인이 보험료를 낸다는 조항이 없고, 국토교통부는 보험료 전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증은 어디까지 되나요?

보증기간은 인도일 기준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입니다. 기록부에 ‘양호’로 적힌 부분과 교환 여부 표시가 점검오류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 보상 대상입니다.

보증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기간 안에 접수해야 하며, 보통 점검장이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정한 정비업소에서 점검·수리가 이뤄집니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입니다.

침수 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와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사고 조회를 함께 보세요. 다만 매매용 신고 차량만, 보험 처리 건만 각각 반영되며 자비 수리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록번호·주요 제원, 압류·저당,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상호·주소·전화, 매매종사원 사원증번호·이름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차값과 수수료를 모두 더한 총액 표시 의무화는 추진 중으로, 실제 법 시행 전까지는 매장에서 수수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에서 실매물을 검증하려면 서류가 기본입니다. 중고차돋보기는 상담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험 이력, 등록원부, 침수·리콜 조회를 함께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재점검과 서면 확인을 요청해 드립니다.

참고한 자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8조
  •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2026-08-06)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87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7-21)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837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
  • 국토교통부 정책Q&A 성능·상태점검 —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615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80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https://www.consumer.go.kr
  • 민법 제5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2조
  • 현대자동차 취급설명서 — https://ownersmanual.hyundai.com/full_webhelp/NX4/2025/ko_KR/id7b77f1c5ffe.html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 묻는 질문 — https://main.kotsa.or.kr/portal/bbs/faq_list.do?menuCode=04010100
  • 자동차리콜센터 — https://www.car.go.kr/ri/recall/list.do
  • 자동차365 — https://www.car365.go.kr/web/contents/total_information.do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1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 카히스토리 — https://www.carhistory.or.kr/sub/fd.jsp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7조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7조의2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 자동차365 — https://www.car365.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