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감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등 일부 지방세를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먼저 신청한 1대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취득세가 50% 경감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은 초과 시 70만 원을 공제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장애인 보철·생업용 1대는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승용은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등,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위택스·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얼마나 줄어드나
- 다자녀 3명 이상은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140만 원 공제 한도로 줄어듭니다(6인승 이하 승용 기준).
- 2명은 취득세의 50% 경감 또는 70만 원 공제 한도로 줄어듭니다(6인승 이하 승용 기준).
- 중고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율은 7%이며, 비영업용 승용 중 경자동차는 4%, 승합·화물 등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5%(경자동차 4%), 영업용은 4%입니다.
- 중고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겨 계약서 금액을 낮춰도 세금이 줄지 않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시 1,600cc 초과는 과세표준의 4%, 2,000cc 초과는 6%만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과 전기·태양광·수소차는 매입이 면제되며, 하이브리드는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은 즉시 되팔 수 있고 실제 부담은 그날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차에도 적용될까
- 다자녀 2명 취득세 경감은 조문에 신차 한정 문구가 없습니다.
- 다자녀 3명 이상 취득세 면제의 경우 조문 요지는 ‘먼저 신청한 1대’입니다. 기존에 혜택을 적용받은 차량이 있으면 새 차량은 먼저 신청된 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기존 차량을 양도·말소한 뒤 새로 사는 경우 재감면 가능 여부와 신청 순서는 관할 등록기관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신청 시점으로 판단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전기차·수소전기차·경차 등 다른 특례와의 동시 적용 방식은 차량과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하는 법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감면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며, 관할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합니다. 이미 ‘먼저 신청한 1대’가 있다면 양도·말소가 먼저 반영되어야 하니 소유권 이전 순서를 정리하고, 처분일과 재취득일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수원의 중고차돋보기에서는 계약 전에 세율·감면 항목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감면 차량을 팔고 바로 새 차를 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차량이 ‘먼저 신청한 1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처분 사실이 먼저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신청 순서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할 등록기관에서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전기차를 사면 다자녀 감면과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기차 취득세는 140만 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입니다. 다자녀 감면과의 적용 방식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실제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경차를 사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경차(비영업용 승용)는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도 있으니 요건과 절차는 관련 기관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수원에서 이전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경기도는 1,600cc 초과 4%, 2,000cc 초과 6% 채권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과 전기·태양광·수소차는 면제이며, 하이브리드는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을 낮춰 적으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격이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계약서 금액을 임의로 낮추면 세금이 줄지 않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이 자동차세에도 적용되나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또는 전기차 여부로 산정되며, 차령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에는 그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고, 연납 공제는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다자녀 감면 적용 여부는 결국 ‘누가, 언제, 어떤 차로 먼저 신청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고차돋보기는 수원에서 차량을 보실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 사고 이력 조회를 함께 확인하고, 취득세·채권·감면 항목을 계약 전에 점검해 드립니다. 실제 세액과 적용은 위택스·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기준표
| 항목 | 기준 | 근거 | 기준일 |
|---|---|---|---|
|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 과세표준의 7% | 지방세법 제12조 | 2026-01-01 |
| 취득세(경자동차) | 과세표준의 4% | 지방세법 제12조 | 2026-01-01 |
| 취득세(승합·화물 비영업용 / 영업용) | 5% / 4% | 지방세법 제12조 | 2026-01-01 |
| 취득세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10조의5 | 2026-01-01 |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 cc당 연세액)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 전기차 등 연 10만 원 | 지방세법 제127조 | 2026-01-01 |
| 자동차세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해마다 5%, 최대 50% | 지방세법 제127조 | 2026-01-01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지방세법 제150조 | 2026-01-01 |
| 자동차세 매매 연도 | 소유권 이전일 기준 일할 계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 | 2026-01-01 |
| 자동차세 연납 공제(2026년) | 법정 5%, 1월 납부 실효 약 4.6% | 지방세법 제128조 | 2026-10-01 |
| 지역개발채권(경기, 비영업용 승용 이전등록) | 1,600cc 초과 4% · 2,000cc 초과 6% · 1,600cc 이하 해당 없음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 | 2026-07-01 |
| 수원 등록 채권 면제(2026년 7월 1일부터) | 1,600cc 이하 승용·전기·수소 면제, 하이브리드는 매입 | 수원시 차량등록 지역개발채권 안내 | 2026-06-26 |
| 경차 취득세 감면 | 75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75만 원 공제 (2027-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2026-06-02 |
| 경차 유류세 환급 | 리터당 250원, 연 30만 원 한도 (2026-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2026-09-18 |
|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 50% 감면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 2026-07-28 |
| 다자녀(3명 이상) 취득세 | 면제(6인승 이하 승용 140만 원 한도) (2027-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2026-06-02 |
| 다자녀(2명) 취득세 | 50% 경감(6인승 이하 승용 70만 원 한도) (2027-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2026-06-02 |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 2024년 말 종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2026-06-02 |
| 전기차 취득세 감면 | 140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 원 공제 (20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2026-06-02 |
| 조기폐차 지원(2026년 지침) | 5등급 300만 원 · 4등급 800만 원 상한 (2026-12-31까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6-10-29 |
세율·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 지방세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 지방세법 제10조의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 지방세법 제127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7조
- 지방세법 제150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
- 지방세법 제128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8조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 —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수원시 차량등록 지역개발채권 안내 —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traffic/traffic05/traffic05-04/traffic05-04-05.jsp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