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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약서의 성능보험료, 국토부가 밝힌 현실

계약서에 ‘성능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붙어 있어도, 법적으로 매수인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자는 점검자이며, 국토교통부도 이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의 중고차돋보기는 계약 전 수수료 항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성능보험료가 표시되어 있다면 부담 주체와 근거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성능보증·하자는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고, 오류일 때 보험으로 보상받는 구조와, 별도로 매도인이 지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비용 항목과 보증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능보험료는 소비자 의무가 아닙니다

법에는 매수인이 성능보험료를 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책임을 지는 보험(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성능보험료가 따로 적혀 있더라도 의무 납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수료 내역은 서면으로 고지받고 협의로 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행 제도는 이렇습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됐고, 가입 의무자는 점검자입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사진 포함), 압류·저당 여부, 수수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점검한 기록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구매 7일 안에 주요 장치에 큰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현행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보장되는 것과 아닌 것

보증기간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가운데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 보증 대상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양호’로 표기된 항목과, 교환 여부 표시가 점검오류로 판명된 경우입니다. 점검자·고지자 서명이 빠진 기록부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성능보험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며, 세부 조건은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매상사·플랫폼의 연장보증은 회사가 파는 별도 상품이고, 법정 성능보험은 ‘점검오류’만 보상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차 그림에서 X는 교환, W는 판금·용접 표시입니다. 미세누유는 비치는 정도의 노후 현상, 누유는 맺혀 떨어지는 상태, 정비요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접수하는 순서

  • 보증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증상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 보통 점검장이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가 정한 정비업소에서 점검·수리를 진행합니다.
  • 보험금이나 보상 범위 분쟁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침수 사실·점검 내용·압류·저당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처분 대상이며,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성능보험 보장은 어렵지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돋보기에서 계약 전에 보여 드리는 것

수원의 중고차돋보기는 계약 전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사진, 점검자·고지자 서명 여부
  • 압류·저당 등 권리관계 고지와 수수료 항목의 서면 안내
  • 성능보험료가 계약서에 있을 경우 부담 주체, 자기부담금, 접수 절차 설명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 사고 이력 조회를 나란히 보며 상태를 직접 확인

차량의 가격·수리는 연식·주행거리·차량 상태·옵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매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상태에 대한 단정은 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이력 조회로 직접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성능보험료가 따로 붙었습니다. 꼭 내야 하나요?

법에는 매수인이 보험료를 낸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점검자가 가입·부담해야 하는 보험이며,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전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수료 고지서를 서면으로 받고 협의해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기간이 지나 발견된 하자는 아무 보장도 못 받나요?

성능보험은 보증기간 내 접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별도로 있고,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개별 사건은 법률 상담 영역).

연장보증과 법정 성능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장보증은 매매상사·플랫폼이 파는 별도 상품으로 계약서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법정 성능보험은 성능·상태점검의 ‘오류’만 보상하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접수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보증기간 안에 점검장이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점검·수리합니다. 기록부와 증상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X, W, 미세누유는 무엇을 뜻하나요?

X는 교환, W는 판금·용접을 의미합니다. 미세누유는 비치는 정도의 노후 현상, 누유는 맺혀 떨어지는 상태, 정비요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도가 곧 바뀐다던데, 지금 당장은 무엇을 보면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성능보험의 매매업자 의무보험 통합과 구매 7일 내 중대한 하자 시 계약 해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현재는 현행 제도에 따라 기록부·보증기간·접수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고차돋보기는 수원에서 성능보험료 항목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계약 전에 투명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막고, 보증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받으세요.

참고한 자료

  •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2026-08-06)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87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8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7-21)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837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
  • 국토교통부 정책Q&A 성능·상태점검 —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615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80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https://www.consumer.go.kr
  • 민법 제5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2조